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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8.28 2013노2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상당 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약 1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으나 원심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피해액이 13억 원에 이르고, 그 중 약 2억 8,000만 원 정도만이 실질적으로 반환되었고, 나머지 피고인이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그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거나 적어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추가로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원심이 정한 형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징역 3년 ~ 징역 5년)의 범위 내에 있는 점, 당심에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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