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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2.05 2019고단55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7. 11.경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 소유의 토지에 주택건설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은 통영시 E에 있는 F 상무로 위 공사현장에 레미콘 공급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F에 제출할 레미콘계약주문서를 작성하면서 건축주인 D의 연대보증이 필요하였으나, D가 연대보증을 거부하자 레미콘계약주문서의 연대보증인란에 D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여 F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8. 30. 통영시 G에 있는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레미콘계약주문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이름 ‘D’와 주민번호 ‘H’을 각 기재하고, 피고인 B은 D의 주소 ‘거제시 I, 동 호’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인 D 명의의 레미콘계약주문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F 회사의 관리과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레미콘계약주문서를 제출하여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B과 그의 변호인은, D가 위 레미콘계약주문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직접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알고 A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D의 허락이 있는 것으로 여겨 D의 주소만을 자신이 기재하였을 뿐, 행사 목적으로 위 레미콘계약주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A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피고인 B으로부터 레미콘납품을 위해서는 건축주인 D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D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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