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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 C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에서 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회사 운전자금 명목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전에 대출을 받았던 것처럼 C의 형수이자 피고인의 처인 E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니 E의 허락을 받아 E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E의 허락 없이 임의로 E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말경부터 2012. 3. 초순경 사이에 C에게 연대보증을 하는 데 필요한 E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세목별 납세증명서, E의 인감도장을 교부하며 E가 마치 연대보증을 동의하였던 것처럼 고지하고, 이에 C은 2012. 3. 13.경 서울 강서구 가양1동 134-1에 있는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강서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회사 운전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간 원리금 균등 상환하기로 하되, C과 피고인의 처 E가 연대보증을 하며, E 소유의 남양주시 F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하고, 대출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E의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피고인 및 C에게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을 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피고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계좌로 대출금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8.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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