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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007. 8. 31. 선고 2007가합4281 판결
[보증예탁금반환] 항소[각공2007.11.10.(51),2322]
판시사항

[1]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 및 그 회칙의 법적 성질

[2] 골프클럽 회원으로부터 입회보증금을 예탁받으면서 교부한 회원자격보증예탁증서의 기재내용은 회원과 골프클럽 운영회사 간의 개별약정으로 골프클럽 운영회칙에 우선하므로, 운영회사는 이사회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입회보증금을 거치기간 경과 후 반환을 요구한 회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회원 가입시에 일정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그 예탁금을 반환받는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는 회원과 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고, 그 운영에 관한 회칙은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골프장을 경영하는 회사가 제정한 것으로서 이를 승인하고 클럽에 가입하려는 회원과 회사와의 계약상 권리·의무의 내용을 구성하며, 그 중 회원 자격의 탈퇴 절차와 같은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2]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운영회칙에 의하면, 입회보증금은 5년 거치 후에도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더라도, 골프클럽 운영회사가 회원으로부터 입회보증금을 예탁받으면서 “5년 거치 후 증서의 기명인으로부터 반환요구가 있을 때 입회보증금을 반환한다”고 기재된 회원자격보증예탁증서를 교부하였다면, 이 기재내용은 회원과 골프클럽 운영회사 간의 개별약정으로 위 운영회칙에 우선하므로 골프클럽 운영회사는 이사회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입회보증금을 위 약정에 따라 5년의 거치기간 경과 후 반환을 요구한 회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피고

주식회사 레이크힐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낙형외 1인)

변론종결

2007. 8.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8.부터 2007. 3.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2. 7. 피고가 운영하는 레이크힐스제주컨트리클럽의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입회보증금으로 150,000,000원을 피고에게 예탁하고 피고로부터 원고의 이름이 기재된 회원자격보증예탁금증서를 교부받았는데, 위 증서에는 “상기 금액을 레이크힐스컨트리클럽 제주 정회원의 입회보증금으로 정히 예탁하였음을 증명하며, 이 금액은 회원자격 개시일로부터 5년 거치 후 증서의 기명인으로부터 반환요구가 있을 때 본증의 회수와 동시 무이자로 반환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레이크힐스제주컨트리클럽의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고 한다)은 입회보증금 및 탈회절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에 5년간 거치하며 회원의 탈퇴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승인으로 원금만을 반환한다. 또한, 회원에서 제명된 때에도 원금만을 반환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시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정지할 수 있다(제7조 제1항).

(2) 입회금 예치 후 5년이 경과된 회원은 탈회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연장됨을 원칙으로 한다(제7조 제2항).

(3) 탈회를 희망할 시에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제16조 제1항).

(4) 회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는 입회일로부터 제7조의 거치기간 내에 탈회를 요구할 수 없으며, 5년이 경과 후 탈회 신청이 없으면 자동 갱신한 것으로 본다(제16조 제2항).

다. 원고가 2007. 1. 18.경 피고에게 회원자격을 갱신하지 않겠으니 거치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07. 2. 8.까지 위 입회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예탁한 입회보증금에 관한 5년의 거치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원고의 반환 요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보증금 및 이에 대한 거치기간 만료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탈회신청을 함에 있어 이 사건 회칙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회원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의 이사회가 피고의 경영상 난맥을 이유로 입회보증금 반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 단

회원 가입시에 일정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그 예탁금을 반환받는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는 회원과 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고, 그 운영에 관한 회칙은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골프장을 경영하는 회사가 제정한 것으로서 이를 승인하고 클럽에 가입하려는 회원과 회사와의 계약상 권리·의무의 내용을 구성하며, 그 중 회원 자격의 탈퇴절차와 같은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20714 판결 참조), 이 사건 회칙은 회원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를 정하는 약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초 사실에서 살펴본 이 사건 회칙의 내용에 의하면, 입회 후 5년의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피고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입회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입회보증금을 예탁받으면서 “5년의 거치기간이 지난 후 증서의 기명인으로부터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위 증서의 회수와 동시에 입회보증금을 반환한다.”고 기재된 회원자격보증예탁금증서를 교부하였는바, 위 기재내용은 이 사건 회칙에 우선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개별약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사회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위 약정에 따라 5년의 거치기간 경과 후 반환을 요구한 원고에게 입회보증금 1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가 주장하는 경영상 난맥이라는 사유는 피고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입회보증금의 지급을 일정기간 정지시킬 수 있는 이 사건 회칙 제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한편, 원고는 위 입회보증금에 대하여 거치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07. 2. 8.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의 입회보증금 반환의무는 원고의 회원자격보증예탁금증서의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증서반환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입회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영화(재판장) 고승환 김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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