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하여 제정된 회칙의 법적 성질 및 계약당사자가 그 회칙의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칙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회원 가입시에 일정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그 예탁금을 반환받는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는 회원과 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고, 따라서 그 운영에 관한 회칙은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골프장을 경영하는 회사가 제정한 것으로, 이를 승인하고 클럽에 가입하려는 회원과 회사와의 계약상 권리·의무의 내용을 구성하고, 그 중 회원권의 양도·양수 절차와 같은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가 명시적으로 그 약관과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 하여 그 구속력을 배제할 수는 없다.
[2]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회칙상 해외회원의 회원 자격은 해외거주자에 한하여 양도·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회원권의 양도 제한의 규정을 둔 경우, 골프장의 운영과 관련된 골프클럽의 회칙 내용은 강행법규 내지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골프장 경영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정할 수 있고, 골프장 회원권은 회원과 골프장 경영자 사이에 계속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이용계약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회원의 지위는 법률상 당연히 양도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외회원의 경우 내국인과 다른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한 조건으로 입회계약을 체결한 이상, 클럽의 회칙 중 그 양도 제한에 관한 조항이 해외 거주자라는 신분을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해외회원을 국내회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리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되어 헌법상의 평등권 조항, 민법상의 반사회질서 조항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 제3조 , 제4조 [2] 헌법 제11조 제1항 , 민법 제2조 , 제103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원고,상고인
원고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원고 및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희열)
피고,피상고인
경산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만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1972. 5.경 경산시 (주소 생략)에 골프장을 개설하고 그 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대구컨트리구락부를 조직하였는데, 그 회칙에서, 구락부의 회원을 특별회원, 명예회원, 대우회원, 개인회원, 법인회원, 해외회원 등으로 구분하고, 해외회원은 해외 거주자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사의 승인을 얻어 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되, 해외회원의 회원자격은 해외 거주자에 한하여 양도·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회원권의 양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재일교포로서 1976. 5.경 피고에게 입회보증금으로 일본국 화폐 60만 엔을 분할 납부하고 회원번호 353으로 된 보증금예치증서와 회원증을 교부받았는데, 보증금예치증서에는 회원의 자격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보증금예치증서와 함께 양도할 수 있으나 소정의 절차를 요하고, 회원은 별도로 정한 구락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회원증에는 '대구컨트리구락부의 해외정회원(원심판결의 '개인정회원'은 오기이다)임을 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국내 거주자인 원고가 1995. 12. 1.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보조참가인의 회원권을 금 3,500만 원에 양수한 후 같은 달 13. 피고에게 구락부 회원명부상 회원번호 353의 회원 명의를 보조참가인에서 원고로 변경하여 달라는 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구락부의 회칙상 해외회원의 회원자격은 해외 거주자에 한하여 양도·양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보조참가인이 피고 회사 구락부의 회원권을 취득할 당시에 피고로부터 해외회원권의 양도 제한에 대한 고지나 설명을 받지 못하였고, 구락부의 회칙을 열람하거나 교부받지도 못하여 양도 제한의 규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구락부의 회칙 중 해외회원권의 양도 제한에 관한 규정은 보조참가인이나 원고를 구속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보조참가인이 교부받은 보증금예치증서상 회원은 별도로 정한 대구컨트리구락부의 회칙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고, 보조참가인이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구락부의 회칙에 회원자격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외회원은 해외 거주자에 한하여 양도·양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음에 비추어, 해외회원의 회원권 양도에 관한 제한은 이 사건 입회계약 체결 당시 입회계약의 내용으로 된 것이고, 이와 같은 골프장의 회칙은 다수의 입회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정형적인 계약조항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입회계약 체결 당시 이미 회칙이 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회칙의 규정은 입회계약 등에서 특별히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입회계약을 체결한 회원과 골프장 경영자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의 내용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컨트리구락부(골프클럽)는 회원 가입시에 일정 금액을 예탁했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그 예탁금을 반환받는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 컨트리클럽으로서 운영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그 법률관계는 회원과 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구락부 회칙은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골프장을 경영하는 피고 회사가 제정한 것으로, 이를 승인하고 컨트리구락부에 가입하려는 회원과 회사와의 계약상 권리·의무의 내용을 구성하고, 그 중 회원권의 양도·양수 절차와 같은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약당사자가 명시적으로 그 약관과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 하여 그 구속력을 배제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보조참가인이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대구컨트리구락부에 가입할 당시 회칙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회칙 규정이 회원과 피고 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의 내용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골프장의 운영과 관련된 컨트리구락부의 회칙 내용은 강행법규 내지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골프장 경영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정할 수 있고, 골프장 회원권은 회원과 골프장 경영자 사이에 계속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이용계약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회원의 지위는 법률상 당연히 양도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외회원의 경우 내국인과 다른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한 조건으로 입회계약을 체결한 이상, 구락부의 회칙 중 그 양도 제한에 관한 조항이 해외 거주자라는 신분을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해외회원을 국내회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리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되어 헌법상의 평등권 조항, 민법상의 반사회질서 조항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