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1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 경부터 같은 해
7. 7. 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피시 방에서 ‘ 황금 해골’ 게임 물을 PC 10대에 설치한 후, 위 피시 방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 만점 당 1만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게임 물등급 분류 필 증 사본
1. 풍속업소 단속보고서( 전산 입력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