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2. 10.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5028] -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 게임 랜드의 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 랜드의 영업부장, 피고인 C는 위 게임 랜드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4. 16. 경부터 같은 달 18. 18:15 경까지 위 게임 랜드에서 피고인 A은 ‘ 아리 조나’ 게임 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C를 고용하고, 피고인 B은 L(A 의 동생, 2015. 8. 31. 기소유예) 과 번갈아 위 게임 랜드를 12 시간씩 관리하고, 피고인 C는 위 게임 랜드 외부에 주차된 M 로 체 승용차에서 게임 랜드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장 당 5,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016 고단 5793] - 피고인 A, D, E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은 성남시 수정구 N 지하에 있는 ‘O 피시 방’ 의 실제 업주인 사람,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피시 방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5. 중순경부터( 피고인 D은 2012. 6. 8. 경부터) 같은 해
6. 15. 16:00 경까지 위 ‘O 피시 방 ’에서 피고인 A은 친동생인 L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피시 방에 피시 9대에 ‘P’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