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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26 2016고단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30. 경부터 2015. 9. 22. 20:15 경까지 거제시 C 지하 1 층에 있는 D 피시 방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골드 스컬 및 페가수스 게임 물을 35대의 테 블 릿 PC에 설치하여 이를 35대의 게임기에 연결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 종료시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10% (1,000 원 )를 제한 9,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A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2015. 9. 15. 경부터 같은 달 22. 20:15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등을 하고 게임의 결과 손님들이 득점한 점수를 위와 같이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A의 환 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환전 영업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환전 영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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