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2.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1.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1. 23.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6.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 15:06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2 층 스포츠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서 판매하는 쇼핑백에 시가 179,000원 상당의 ‘ 뉴 루 메나 플러스 LED 랜턴’ 2개를 담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18. 6.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 13:30 경 제 1 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서 판매하는 검정색 가방에 시가 537,000원 상당의 ‘ 뉴 루 메나 플러스 LED 랜턴’ 6개를 담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절취자 증빙 보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4, 18, 20, 21, 23, 25, 27, 29, 31, 32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죄명 변경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