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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4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전화 통화하던 중, 위 사람이 ‘주류업체를 경영 중인데 세금을 줄이고자 한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사용료 6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여, 위 사용료를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4. 1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2019. 4. 25. 17:00경 위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각각 택배를 통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냄으로써, 총 2회에 걸쳐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폴메신저대화내역 캡쳐본, 카카오톡 캡쳐본, 이체확인증, 계좌주 정보 및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순번 4, 5, 7, 15)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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