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전화 통화하던 중, 위 사람이 ‘주류업체를 경영 중인데 세금을 줄이고자 한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사용료 6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여, 위 사용료를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4. 1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2019. 4. 25. 17:00경 위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각각 택배를 통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냄으로써, 총 2회에 걸쳐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폴메신저대화내역 캡쳐본, 카카오톡 캡쳐본, 이체확인증, 계좌주 정보 및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순번 4, 5, 7,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