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1. 12:0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 베팅업체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충전금액에서 10퍼센트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승낙하여 2019. 8. 1. 19:00경 대구 달성군 C 앞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확인증,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