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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2.05 2019고단5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0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8.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와 체크카드를 만들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안동시 옥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소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87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4. 개인대부업자를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이 실행되려면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통장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지, 한도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9. 7. 15. 안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G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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