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 B에게 각 15,878,5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부인 피고들은 2015. 5. 20.경 원고 A과 사이에 부산 사하구 E 답 202㎡(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500,000,000원, 잔금 지급기일 및 인도일 2015. 6. 30.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 B과 사이에 F 답 232㎡(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지상에 건축된 원고 B 소유인 8층 건물(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1,400,000,000원, 잔금 지급기일 및 인도일 2015. 6. 30.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또한 피고 C는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본인 및 피고 D의 대리인으로서 원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별약정서 ‘이하 ’이 사건 특별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1. 이건 매매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등 모든 세금과 공과금 및 일체의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한다.
2. 이건 세금과 관련된 조치는 매수인이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매도인이 협조한다.
3. 세금추징 등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관련 불이익은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
4.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제세공과금 및 일체의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게 될 경우 매수인은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5.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매수인이 부분적인 수리공사를 할 수 있다.
6. 잔금 지급이 지연될 시에는 수리 공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라.
그 후 피고들은 2015. 7. 23.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을 2015. 6. 4.자로 다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9. 24. 및 같은 해 11. 25. 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