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6596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서울 서초구 D 대 179.2㎡ 지상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의 건축주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며, 원고는 위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공동주책 신축공사를 ‘이 사건 신축공사’로, 골조공사를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완료한 자이다.

나. 피고 B는 2014. 5. 10. E 주식회사와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착공일 2014. 5. 26. 준공예정일 2014. 9. 30., 계약금액 4억 93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4. 6. 9. 위 E 주식회사의 부사장인 F과 이 사건 골조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6. 10.부터 2014. 8. 31., 계약금액 132,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그 무렵 선급금 2,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F은 2014. 7. 8. 이 사건 골조공사 대금과 관련하여 이미 선급금으로 지급한 2,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성공사비 지급방법에 대하여 기존의 공사계약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여 1차 기성공사비는 골조마감 후 3,000만 원, 2차 기성공사비는 외벽마감 후 3,000만 원, 3차 기성공사비는 인테리어마감 후 2,000만 원, 4차 기성공사비는 마감공사를 한 후 1,000만 원을 각 지급하는 것(다만 철근, 레미콘 대금은 위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으로 변경합의(이하 ‘기성지급합의’라 한다)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기성지급합의 이후 기성금 9,000만 원과 레미콘 추가물량, 타설노임, 아시바 임대료 합계 1,013만 원 중 F으로부터 1,980만 원을, 피고 B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지급 골조공사 대금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