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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4가단232721
공사대금
주문

1. 각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각 14,166,666원, 원고 B에게 각 14,166,66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환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환인종합건설’이라고 한다)는 2013. 3. 8.경, 피고 C과 사이에 평택시 F 외 3필지 등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피고 D과 사이에 G 외 3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피고 E와 사이에 H 외 3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대하여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3. 3.경 I을 통하여 환인종합건설로부터 위 각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수급하였다.

다. 환인종합건설은 위 각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한 후, 2013. 6. 14.경 피고들에게 공사를 포기하고 타절 정산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원고들과 사이에서 원고들이 그때까지 시공한 골조공사 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정산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은 2013. 6. 26.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대금 1억 500만 원에 나머지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고 한다)를 완료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합의서에는 ‘환인종합건설이 공사대금 결산소송을 제기하여 차감금액이 발생할 경우 도급금액에서 차감하여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골조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들은 2013. 9.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골조공사 대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들은 2013. 12. 31.경 위 각 다세대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 을 제5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공사대금 잔금 8,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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