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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가합6890
횡령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87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0.부터 2014. 7.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①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2957호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2014. 6. 10. “피고가 2009. 8.경부터 원고 운영의 인쇄업체 'C'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은행계좌를 관리하는 등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여 오던 중, 거래처에 송금하거나 기업비용으로 금원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사용한 것처럼 계좌 출금메모를 기재하고 실제로는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2010. 1.경부터 2013. 4.경까지 공금 합계 362,874,8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사실, ② 이에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14노138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9. 1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③ 피고가 2014. 6. 9. 원고에 대한 피해변제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민사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바, 이 사건에서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32,874,800원(= 횡령금 362,874,800원 - 공탁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횡령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4. 20.부터 2014. 7. 28. 원고는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2014. 7. 17. 피고의 종전 주소지로 송달되어 동거가족이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그 무렵 피고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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