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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6가단39368
매매대금반환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3. 17.부터 2017. 3. 14.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속가공제품 등 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B은 ‘D’라는 상호로 기계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3. 17. 피고 B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동철판절단기 3대(이하 ‘이 사건 기계들’이라고 한다)를 총대금 1억 6,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설비명 제조사 모델명 수량 가격(부가세 별도) 1 자동철판절단기 독일 E LKH-1000 2대 1억 원 2 자동철판절단기 독일 E LKH-1235 1대 6,300만 원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3. 17. 위 매매대금의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8. 27. 중도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기계들은 당초 계약목적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들이어서 2015. 11. 6.경 피고 B과의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 B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 사건 재판의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므로 위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지급받은 매매대금 합계 1억 3,000만 원(= 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1억 원)과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지급받은 날인 2014. 3. 17.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7. 3. 14.까지 상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억 원에 대하여 지급받은 날인 2014. 8. 27.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7. 3. 14.까지 상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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