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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6 2017노279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 E는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상근이사로 근무하면서 2014. 3. 14. 위 조합 총회 책자 인쇄업체 ‘F ’로부터 소개비 45만 원 상당을 입금 받는 등 비리행위를 저질렀다.

또 한 피해자는 공공연하게 자신은 조합에 관심 없고 돈만 벌면 된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위 조합 조합원들에게 유포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 인은 위 조합의 조합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의 비리사실 등을 적시한 문서를 유포하였고 이를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 상 근이사로 재직 시 각종비리로 2년 임기를 마치고 ’라고 적 시하였고, 피해자의 비위사실로 피해자가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고 한다) 의 상근이사로 근무 하면서 총회 책자 인쇄업체 F로부터 소개비 45만 원 상당을 지급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F의 대표 J이 전화로 이 사건 조합의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여 이를 알려주었을 뿐 J에게 소개비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도 이 사건 조합 감사들인 G, H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 정 101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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