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19: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점 앞 4 차로의 도로를 쌍 용 지하도 방면에서 천안고등학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쪽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25세) 이 운전하는 F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9. 19:40 경 아산시 배방 읍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