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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7 2017구합10720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현지조사 결과(조사대상기간: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 2014. 11. 1.부터 2015. 1. 31.까지, 총 15개월),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징수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초과한 것으로 사전 적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으로 123,259,15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2017. 10. 12. 원고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99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별표 5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한 과징금 493,036,6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3. 7.~2014. 6., 2014. 11.~2015. 1., 15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 비율 행정처분 업무정지 기간 과징금 4,641,309,350원 123,259,150원 8,217,276원 2.65 50일 493,036,6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별표 3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액의 기준이 되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간 총액의 상한’은 본인이 실제 부담한 비용이 아니라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본인이 실제 부담한 비용이라고 잘못 해석하였다.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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