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1.08 2018구합52679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1병으로 실제 사용한 것보다 증량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원고는 이 부분 처분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액 산정기준 위반 청구: 102,345,209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별표 3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연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넘는 금액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징수한 본인부담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것으로 사전적용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2. 7.~2012. 12., 2014. 10.~2014. 12., 9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 1,989,280,430원 101,646,710원 11,294,078원 5.10% 146일(73의 2배)

라.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구체적인 업무정지기간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 총 부당금액 중 기환수 금액 2,226,880원은 제외 * 가중처분: 기처분일자는 2010. 12. 8. 마.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하여 위 다항과 동일한 처분사유로, 2018. 1. 11. 원고에 대하여 102,760,15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규정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1) 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

를 본인이 부담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