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1.09 2018구합7518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8. 7.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96,605,3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 피고...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의사로서 2014. 4.경부터 진주시 C에서 ‘D내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은 2016. 7.경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현황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기간 2014. 5.~2015.4. 및 2016. 3.~2016. 5.(총 15개월),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다.

피고 장관은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8. 7. 4. 아래와 같이 원고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등에게 법정 본인일부부담금을 초과하여 합계 19,321,06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기간을 60일로 산정하였다.

피고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6. 6. 30. 대통령령 제27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위 기간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96,605,300원(= 부당금액 19,321,060원 × 5)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과징금 처분’).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의 바탕이 된 부당금액 및 업무정지 기간 산출내역 부당금액: 19,321,060원 -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19,321,060원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등에 따라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하나, 일부 수진자의 경우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한 씨제이하트만-디액 500밀리미터 등을 주사하고 주사료 등을 기준금액 이상으로 징수함. 산출내역 - 조사대상 기간: 2014. 5.~2015. 4, 2016. 3.~2016. 5. (총 15개월) 조사대상 기간 심사 결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