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자 사이이고 피해자 C과 형제 사이이다.
피해자 B과 피해자 C은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9. 2. 1. 01:00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피해자들의 거주지인 “E” 앞에서,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불만과 금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술을 마신 채 피해자들을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게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굴비 건조 지지대(길이 80cm)로 가게 옆 유리창들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유리창 8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3. 04: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정신병원에 넣었다는 이유로, 상점 앞에 걸려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500,000원 상당의 부세(굴비) 100두름을 길바닥에 던져 손상시키고, 계속하여 가게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인 돌(직경 30cm)과 철제 삼발이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7,671,18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특수손괴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