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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6노503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우울증 및 불면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및 불면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고, 설령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곳의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고, 2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의 전선 및 비철, 동파이프 등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6개월 전에도 절도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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