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환청, 환각, 우울증 및 불면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체포ㆍ구속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실행과정, 그 횟수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진술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았다
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실형의 처벌을 받아 왔고, 마지막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지 3개월이 채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의 성행교정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