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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8 2013노131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는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이 있고 피고인이 우울증, 불면증, 알코올의존, 감정조절의 어려움, 충동성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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