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만운송 부대사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하고 공동수급인인 주식회사 태길종합건설, 주식회사 서림종합건설을 거쳐 해우개발 주식회사가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공사’ 중, 저감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돌을 나르는 작업을 위해 해우개발 주식회사에게 D에서 운영하는 예인선과 바지선을 선장 및 관리인을 포함해 임대해 주어 작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1. G(72세)을 채용하여 위 바지선의 관리업무를 지시하였는데, 바지선에는 물건을 싣더라도 바지선이 바다에 가라앉지 않도록 하는 바지선 내부 빈 공간인 21개의 부력탱크가 설치되어 있고, 바지선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충돌이나 부식 등으로 인해 바지선 내부의 부력탱크가 파손되거나 부력탱크 내부로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는지 확인하는 등 바지선 전체를 점검하고 보수하는 작업이 필요하나, 부력탱크 내부는 바지선 갑판으로 통하는 좁은 출입구를 제외하면 사방이 막혀 산소결핍의 위험이 있는 가로 6m, 세로 4.8m, 깊이 2.8m의 밀폐공간에 해당하는 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 공기 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평가,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 착용과 관리,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 해당 작업장에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