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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290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환경시설의 운영관리 및 설계, 시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포천바이오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를 위탁받아 운영ㆍ 관리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D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안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미수립 시행의 점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 시작 전 공기 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ㆍ평가,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과 관리,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1. 17:10경 위 D 지하 1층에 있는 ATAD(Aerobic Thermphilic Aerobic Digestion, 고온 호기성 소화) 반응조 및 처리수조가 있는 실내공간에서 근로자 E로 하여금 반응조 펌프 점검을 하게 함에 있어 위 실내공간은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밀폐공간이므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작업장 미환기 및 송기마스크 등 미지급의 점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자 E로 하여금 반응조 펌프 점검을 하게 함에 있어 밀폐공간에 적정 공기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하거나,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산소농도 등 미측정의 점 사업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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