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사고 당일 맨홀 내부에서의 작업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맨홀 내부 작업을 위한 자재준비만을 지시하였을 뿐이므로,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나) 설령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지병인 간질로 즉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M공사에 관한 하수급인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에게는 소속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①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하고, ②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③ 작업 시작 전 공기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ㆍ평가와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과 관리,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