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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0 2017나27930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4. 6.경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원금 10,000,000원, 변제기까지의 선이자 500,000원, 변제기 2009. 5. 8.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위 변제기까지 원금 1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09. 9. 8.경 원고에게 대여금액 10,000,000원, 이자 월 200,000원 연 24% , 변제기 2009. 12. 31.로 기재한 차용증을 다시 작성,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2009. 9. 8.자 차용증에 기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부터 약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2009. 4. 6.자 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로부터 선이자 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500,000원만을 실제 지급받았는바, 위 선이자 500,000원은 이자제한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결국 피고는 2009. 4. 6.자 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로부터 이자 약정 없이 9,500,000원을 차용한 것이다.

한편, 피고는 2009. 4. 6.자 차용증 작성 이후 원고에게 합계 9,704,000원을 변제하였는바, 이자 약정이 없는 2009. 4. 6.자 차용증 작성 이후부터 2009. 9. 8.자 차용증 작성 이전까지 변제한 합계 5,847,000원은 원금에 충당되었고, 남은 원금 3,653,000원(9,500,000원 - 5,847,000원) 역시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09. 4. 6.자 차용증 작성 이후 다시 2009. 9. 8.자로 대여금액 10,000,000원, 이자 월 200,000원, 변제기 20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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