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969,926원 및 그중 50,104,756원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진도새마을금고 회원이었던 사실, 피고가 진도새마을금고에서, 2004. 12. 3. 34,000,000원을 대출기간 만료일을 2006. 12. 3.로 정하여, 2001. 4. 25. 6,000,000원을 최종상환기일(대출기간 만료일)을 2007. 4. 25.로 정하여 각 대출받았고, B가 진도새마을금고에서 2005. 3. 21. 10,000,000원을 대출기간 만료일을 2007. 3. 21.로 정하여 대출받을 때 B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하 위 각 대출을 기재된 순서대로 1대출, 2대출, 3대출이라 한다), 진도새마을금고가 2005. 11. 1. 새마을금고중앙회(당시 명칭은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사실, 다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2015. 8. 7. 원고에게, 1대출 원금 34,000,000원과 이자 49,857,500원을 합한 83,857,500원 상당의 채권을, 2대출 원금 6,000,000원과 이자 8,560,180원을 합한 14,560,180원 상당의 채권을, 3대출 원금 10,160,180원과 이자 14,447,490원을 합한 24,607,670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한 사실, 피고에게 위 두 번의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가 2015. 9. 16.경 이루어진 사실, 일자불상경 2대출 원금이 일부 변제되어 잔액이 5,944,576원이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금 122,969,926원(= 1대출 원리금 83,857,500원 2대출 원금 5,944,576원 2대출 이자 8,560,180원 3대출 원리금 24,607,670원) 및 그중 대출원금 50,104,756원(= 34,000,000원 5,944,576원 10,160,180원)에 대하여 2017. 4. 20.(최종 이자산입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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