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16 2016가단28910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9. 2.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1995. 1.경부터 1997. 12.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4,000,000원을 이자 월 2%(=연 24%), 변제기 2005.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50,000원을 변제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 순번 일시 금액 1 2001. 2. 16. 200,000원 6 2001. 8. 16. 300,000원 2 2001. 2. 26. 100,000원 7 2001. 9. 17. 300,000원 3 2001. 3. 17. 200,000원 8 2001. 12. 14. 200,000원 4 2001. 3. 26. 50,000원 9 2002. 2. 15. 300,000원 5 2001. 5. 15. 500,000원 10 2002. 5. 26. 800,000원

다. 그 후 원고가 2011. 9. 27.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대여원리금의 반환을 독촉하자 피고는 2011. 11.경 1,000,000원을, 2012. 1. 31. 1,500,000원을 이자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합계 5,450,000원을 위 대여원금에 대한 1998. 1. 1.부터 1998. 9. 1.까지 244일 동안의 이자에 충당하였다

[위 기간 동안의 이자를 실제로 계산하면 5,454,904원(=원금 34,000,000원×이율 0.24×244일/365일)이 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904원은 버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금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 지급 다음 날인 1998. 9. 2.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