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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3 2017누383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10쪽 밑에서 3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즉, 원고가 분양대금과의 차액만을 지급한 것은 정산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쟁점지분의 가액과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가액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 사건 쟁점지분 중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대지권 면적에 상응하는 7.81㎡에 관하여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거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서 11쪽 밑에서 5행 ‘없어’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쟁점지분 양도에 대한 대가는 원고가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인데,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고 분양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반대급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 사건 신탁등기 시에는 이 사건 쟁점지분에 대한 대금 청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1심판결서 11쪽 밑에서 3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신탁된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택지를 조성하는 등 적절한 개발행위를 한 후 토지 및 지상건물을 일체로 분양 또는 임대하여 그 수입에서 신탁회사의 투입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자에게 수익을 교부하는 취지의 계약은 이를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으로 볼 것이고,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와 부동산신탁회사 사이의 동업계약으로 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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