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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8.12 2015가단142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차1681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15. 2. 3.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차1681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진주시 D(이하 ‘이 사건 주소’라 한다)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25. 이 사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C은 2012. 2. 28. 이 사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5. 2. 6.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9년 6월경부터 2014년 10월경 사이에 이 사건 유체동산을 본인이 비용을 들여 본인 명의로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 소유라고 판단된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이 사실혼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와 C의 공동소유라고 주장한다.

부부의 일방이 자기의 수입과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그 취득한 일방의 단독소유라 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고(민법 제830조 제2항),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190조), 이는 사실혼 관계에도 유추적용된다.

C이 2012년 2월경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 당시까지 이 사건 주소에 전입신고를 한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0. 21.부터 2014. 5. 21.까지 피고 계좌로 세 차례에 걸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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