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가단1041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7차1435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7차1435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