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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5 2015나956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소장과 제1심 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가 2015. 6. 2.경 제1심 판결에 기한 춘천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문을 송달받아 그 무렵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존재 및 공시송달 사실을 인식하고 2015. 6. 11. 추완항소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2003. 6. 30.경 엘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카드대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당시 원고에 대한 채권을 과실로 누락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도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춘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5. 6. 7. 파산선고(2004하단107호)를, 2006. 1. 27. 면책결정(2005하면55호)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06. 2. 1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으로 피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고, 원고의 양수금 채권도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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