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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25 2015가단34059
관리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3. 26. 대구지방법원 2004가소626510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10,533,2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5. 3.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면책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도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대구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8. 11. 19. 파산선고(2008하단6470호)를, 2009. 1. 8. 면책결정(2008하면6470호)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09. 1. 2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면책결정으로 피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고,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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