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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8 2015가단2312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법인이고, 피고 보조참가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는 B의 사위이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미국 내 자전거부품 생산업체인 위너스 프러덕츠(WINNERS PRODUCTS)와 B 및 D은 1993년경, B과 D이 위너스 프러덕츠가 제공하는 생산설비와 기술 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전거부품을 제조하면 위너스 프러덕츠가 이를 미국 등지에 판매하고 그 이익금을 분배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2) 이후 위너스 프러덕츠를 합병한 원고는 2003. 4. 17. B과 D을 상대로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Central Division(Los Angeles)]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공한 생산설비의 반환대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응소하였다.

3)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은 2007. 3. 21. ‘B과 D은 원고에게 미화 295,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7.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위 판결의 주문에는 이자에 대하여 '법에 규정된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with interest thereon at the rate of 10 percent as provided by law'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California code of civil procedure) § 685.010, 685.020에 의하면, 위 이자는 판결등록일부터 발생하고[Interest commences to accrue on a money judgement on the date of entry of the judgement(§ 685.020)], 이에 대한 갚는 날까지의 이율은 연 10%이다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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