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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22 2014가합22724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 CV032726 DDP (RCX)호 사건에 관하여...

이유

인정사실

미국 내 자전거부품 생산업체인 C와 피고들은 1993년경, 피고들이 C가 제공하는 생산설비와 기술 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전거부품을 제조하면 C가 이를 미국 등지에 판매하고 그 이익금을 분배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이후 C를 합병한 원고는 2003. 4. 17. 피고들을 상대로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Central Division(Los Angeles), 이하 ‘이 사건 법원’이라 한다]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공한 생산설비의 반환대금 등을 구하는 소을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피고들은 이에 응소하였다.

이 사건 법원은 2007. 3. 21.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화 295,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7.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이 사건 판결의 주문에는 이자에 대하여 '법에 규정된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with interest thereon at the rate of 10 percent as provided by law)'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California code of civil procedure) § 685.010, 685.020에 의하면, 위 이자는 판결등록일부터 발생하고[Interest commences to accrue on a money judgement on the date of entry of the judgement(§ 685.020)], 이에 대한 갚는 날까지의 이율은 연 10%이다[Interest accrues at the rate of 10 percent per annum on the principal amount of a money judgement remaining unsatisfied(§ 685.010)]. 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등록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외국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 집행되기 위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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