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31 2014고정430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1. 09:08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성명불상의 외국인이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7~8회 더 하여 매번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