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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1 2014가합5923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상 2층 2,054.9㎡, 3층 2,174.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8.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만 한다)에 위 건물을 전대차보증금 1,001,899,500원, 전대차기간 5년, 전대료 월 100,189,95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16,736,3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는데(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대략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물의 표시) 이 사건 건물 판매시설동 지상 1층 일부, 2층, 3층, 4층 전체를 전대차목적물로 한다.

사용용도: 유아용품, 스튜디오, 문화센터, 산후조리원 제10조(양도 및 전대) ① 전차인은 전대인의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본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등의 처분행위, 또는 전대차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전전대하거나 점유 이전할 수 없다.

제23조(전대인의 계약해지권) ① 전차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전대인은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 전대차목적물의 명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다.

1. 전차인이 전대차보증금, 전대료, 관리비 또는 기타 제비용의 지급을 각각의 지급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특약사항> 제14조(전전대차 조건) 전차인이 전대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차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전전대할 수 없다.

단, 전대차 용도 중 산후조리원과 영, 유아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전대인의 협의 하에 전대차목적물의 일부를 전전대할 수 있다.

나. 이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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