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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2.24 2020가단10406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인정사실

가. 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7. 8. 30.경 C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7억 원, 존속기간 2022. 8.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상호명 : D / 업종 및 용도 : 음식점업 제2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4. 10. 2.부터 2017. 9. 30.까지로 한다. ③ 본 계약에 의해 청구 및 정산되는 모든 비용은 영업개시일로부터 적용되며, 1개월에 미 치지 못하는 경우 일할 계산(1개월은 30일로 봄)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제4조 전대료 ② 전대인이 매월 말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전차인에게 청구하면, 전차인은 익월 5 일까지 전대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서면통지로 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4. 전차인이 월 전대료,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제11조 (손해배상 및 위약 벌금) ①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 또는 해지되는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 자는 1,000만 원을 위약벌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 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차인의 귀책으로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손해액을 다 음과 같이 산정하기로 한다. {월 전대료(다만, 고정액이 아닌 경우 최근 3개월 평균 전대료) × 잔여 개월 수} ② 전대료, 관리비, 위약 배상금 기타 금전채무를 그 기일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의무 자는 연 18%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는 2014. 9. 30. 피고에게 위 부동산 중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분을 전대차보증금 700만 원, 전대료 월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전대하였는데,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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