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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3 2013노1289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목격자들의 진술과 CCTV 영상을 통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피고인의 언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결과 본건에 이르게 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참담한 결과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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