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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2.20 2018노165
상해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발언(피고인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촬영 및 녹음된 내용), 피고인의 상해 방법과 횟수(약 10분간 80여 차례), 이 사건 범행 후 약 30분이 경과되었을 무렵 피해자가 후송된 태백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보인 모습과 행동(태백병원 CCTV에 촬영된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이 부분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피해자가 이미 쓰러져 방어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상당한 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과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다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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