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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31 2017노369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C에게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한 채 욕설을 하며 택시를 발로 차다가 이를 제지하는 C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태에서도 C의 얼굴을 때리는 등 술에 취하여 다소 흥분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기록 상 나타나지 않는 점, ③ C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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