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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3.27 2019누3385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62. 4. 30. 육군에 입대하여 1972. 10. 31. 원에 의해 전역한 사람으로, 2017. 7. 10. ‘양측 고막 파열 및 이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 부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군 입대 후 1969.경 조명탄 설치작업 중 지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병사 2명이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폭발현장 15~20m 거리에 있던 원고도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양측 고막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1970. 5. 29. 월남전에 파병되었다가 그 곳에서 전투장비로 인한 굉음 등 소음으로 귀에서 고름이 나고 이명이 더 심해지는 등으로 증상이 악화되어 조기 귀국하였다.

원고는 생계가 어려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1998. 11. 30.부터 이 사건 상이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였으나 증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현재 청각장애 4급인 상태에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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