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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18 2017고단8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1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순 광로 221에 있는 교차로를 성가 롤로 병원 입구 쪽에서 성모 약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 경우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48세) 운전의 아반 떼 차량 앞부분을 위 포터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아반 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48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위 아반 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7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부위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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