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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9 2014가합530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소외 더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교원나라저축은행, 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와 사이에 저축은행의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대한 별지 채권 목록 기재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9. 6. 8. 한도액 2,977,000,000원, 2011. 8. 1. 한도액 3,900,000,000원의 각 근보증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보증채무(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영업용 택시 71대(이하 ‘이 사건 택시 71대’라 한다)의 차량에 저축은행 명의로 공동저당권 설정등록을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2013. 7. 17. B로부터 B가 보유하고 있던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면허(이하 ‘이 사건 사업면허’라 한다)와 이 사건 택시 71대를 대금 3,400,000,000원에 양수하는 사업면허 및 양도 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택시 등 양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같은 해 10. 15. 관할 관청에 일반택시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신고를 하여 같은 달 18. 그 수리통보를 받았다.

다. 위 일반택시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신고 수리 통보에 첨부된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의 특약사항 란에는 “이 자동차의 공부상 설정된 근저당 외 압류 및 가압류건은 계약 당일까지 설정된 것으로 한정하여 그 책임을 피고가 승계한다. 단 양도금액을 초과할 시는 B도 책임을 다하기로 한다”(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양도인 란에는 (주)B, 양수인 란에는 A(주) 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양도인 란 옆에는 B의 법인 인감이, 위 특약사항의 기재 및 양수인 란 옆에는 피고의 법인 인감이 각 날인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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