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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5229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59,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3.부터 2015. 6. 5.까지 연 5%, 2015. 6. 6.부터...

이유

1. 전제 사실

가. 임대차계약 1) 피고는 2009. 7. 1. 서울 구로구 C 지상 건물 중 1층 호프집 약 231㎡(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200,000원(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는 아시아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가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임대인의 대리인란에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성명에는 D의 대표자 이사였던 E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D의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또한, 특약사항란에 ‘ 신탁등기 전 소유자 : D 주식회사, 현재 소유자 : 아시아자산신탁 주식회사’, ‘ 신탁등기 전 소유자와 현재 소유자 합의하에 본 임대차계약을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 부분에도 D의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3) 이 사건 상가는 이 사건 임대차 이전에 원고가 임차하였던 것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 측에서는 원고의 아버지인 F이 D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의 소유관계와 신탁관계 1) 이 사건 상가는 2000. 5. 31. 이후 D 소유였는데, D는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2008. 3. 11. 아시아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8. 3. 12. 아시아신탁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상가에 관해 2010. 1. 19. 위 세람상호저축은행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0. 10. 11. 취하되었고, 그 후 2012. 1. 10. G에게 2011. 1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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