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인바, 2014. 3. 19.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고등법원 제3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나10046호 원고 C 주식회사, 피고 D 사이의 공사대금 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사건 해당 대리인의 “그래서 증인은 높이가 15m 이상이고, 400평에 이르는 이 사건 현장에 대해서 4월 25일까지 공사완료가 가능할지 E 팀장과 상의해본 결과 최소 30명 이상 약 50명까지의 인력을 투입하여 야간까지 공사를 진행한다면 가능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F과 함께 D의 사무실로 이동하여 G 간사를 만나게 되었지요 ”라고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4. 25. 전에는 D 측 그 누구도 만난 사실이 없었다.
나.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사건 해당 대리인의 “증인은 G 간사에게 공사비에서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야간작업까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공사비가 통상의 경우보다 많이 소요되어야 하는 사정을 이야기 하였는데, 당시 G은 공사비에 대하여는 자신들이 직접 공기에 맞추어 정확하게 지급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우선 자재와 인력을 하루라도 빨리 투입하여 공사를 시작하여 2012. 4. 25. 이전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예, 그것은 F이 G한테 직접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G이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서 제가 전해 듣고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G 간사는 F에게 임금지급 약속이나 자재와 인력을 하루라도 빨리 투입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었다.
다.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사건 해당 대리인의...